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월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직접 만든 ‘경호처 직원의 부당지시 거부법 6문6답’을 설명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을 판사회의가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이런 방식으로 위헌성을 제거하지 않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헌법소송 등으로 재판이 지연되거나 무효가 돼 헌정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차 교수는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 지도부에, 내란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 추천권자에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장관을 빼고 각급 법원 판사회의만 남겨주기를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안(특별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2명)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을 두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가 각각 3명씩을 추천해 추천위를 구성한 뒤 △전담재판부 판사 등을 2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차 교수는 내란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 추천권자를 판사회의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합헌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헌재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원회 구성에 관여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위헌 소지를 없애자는 얘기다.
차 교수는 12·3 내란사태 뒤 거리에 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등을 요구한 법조인이다. 윤 전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했던 지난 1월13일 경호처 직원들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당시 그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서 “위법한 지시가 명백한 상황에서 경호하는 ‘시늉’만 하더라도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을 수는 없다. 대법원 판례는 직무에 대한 의식적 방임, 포기만을 처벌한다. 어느 경우든 처벌받지 않으니 두려움을 버리시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차 교수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이 취소되자 검찰의 즉시항고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진행하기도 했다.
차 교수는 법안의 위헌성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피고인들에게 ‘꽃놀이패를 쥐어 줄 조처로 끝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차 교수는 “피고인 쪽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정해진 수순일 것”이라며 “그 외에 내란재판부 구성과 무관하게 이런 제도 자체가 자신의 법관이라는 헌법상 독립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내란전담재판부가 구성되는 법관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면, 그 결론은 어떻게 될까”라고 적었다. 위헌 사건이 헌재에 접수되면 내란 재판들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되기 때문에 재판이 무한정 지연되고, 또 최종적으로 특별법 위헌 판단이 나오면 그동안의 재판 절차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차 교수는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죄 공범들에게 정말 훌륭한 꽃놀이패를 쥐어주는 일이 아닌가? 이런 결과가 내란죄 재판이 도움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다수의 재판관이 법원 출신이이고,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 판단은 정치인과 국회의원의 손에 맡겨진 아니라, 율사들의 손에 달려 있는데, 과연 위헌이 나올 위험이 무시해도 될 정도로 작은가”라고 되물었다. 위헌성을 내포해 내란 단죄 과정이 어그러질 수도 있는 위험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여당을 향한 비판으로, 차 교수는 “민주당 지도부에 묻고 싶은 질문들이다. 만약 필요하다면 민주당 지도부와의 공개 토론회에서 함께 토론하는 기회를 가질 용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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