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5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국토부 통계 기준 잘못됐다" 성남시 수정·중원구 규제지역 해제 요청

머니투데이 경기=이민호기자
원문보기
성남시청 전경./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청 전경./사진제공=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지난 10월16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된 수정구와 중원구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해당 부처에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규제 지정 당시 적용된 통계 기준 시점이 맞지 않아 실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과도한 규제가 적용됐다는 이유에서다.

시에 따르면 규제지역 지정 시 적용된 주택가격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통계가 지정 직전 3개월인 2025년 7~9월이 아닌 6~8월 기준으로 지정했으나, 7~9월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지정할 경우 규제지역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지정 직전 3개월 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되며,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통상 물가상승률의 약 1.5배 수준을 넘는 경우 지정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성남시정연구원의 지정요건 분석결과 △2025년 7~9월 통계 기준 적용 △조정대상지역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 등으로 판단한다면 수정구는 조정대상지역 요건만 해당한다. 또 중원구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모두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한 주택거래 위축, 대출 제한 등 시민 불편이 심화되고 지역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합리적 규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투기우려에 따라 함께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도 해제를 요청했다.

신상진 시장은 "시민 부담 완화와 정상적인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수정구·중원구의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정식 요청'했다"면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나래 갑질 논란
    박나래 갑질 논란
  2. 2우리은행 김단비
    우리은행 김단비
  3. 3홍명보 감독 베이스캠프
    홍명보 감독 베이스캠프
  4. 4정승기 월드컵 메달
    정승기 월드컵 메달
  5. 5대한항공 연승 저지
    대한항공 연승 저지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