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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유통량 조작'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서울경제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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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 1년 3개월만 사법리스크 해소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 위믹스 가격과 위메이드 주가 간 객관적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인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다. 이로써 장 대표는 지난해 8월 검찰 기소 이후 1년 3개월간 이어졌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위믹스 유통량 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2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하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위믹스를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를 올린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장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징역 5년과 벌금 2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올 7월 가상화폐인 위믹스 자체는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고 위믹스 가격과 위메이드 주가 간 관련성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달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주장한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 간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장 전 대표는 이번 무죄 확정에 대해 자신의 엑스 계정을 통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을 계기로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믹스는 유통량 공시 문제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차원에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공동 상장폐지 됐다. 이후 재상장 됐지만 올 5월 해킹 사태 여파로 2차 상장폐지가 이뤄진 상태다.


김정우 기자 woo@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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