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 |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5일 '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조만간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의원의 사건은 이번 주말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청구 단계에서 충분한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들도 모두 확인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하면서 기소 방침을 밝혔다.
박 특검보는 "기소 시에는 영장 청구 혐의와 범죄사실은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며 "범죄사실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죄명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묵묵부답' |
특검팀은 전날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전날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어제로 마무리됐다고 보면 된다"며 "남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사 마무리 기한인 14일 이전에는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소·고발됐거나 이첩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기한 내 종료를 목표로 끝까지 처리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처분이 안 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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