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0.5 °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양육 안 한 부모, ‘유족연금’도 못 받는다

한겨레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연합뉴스

연합뉴스




내년 1월 1일부터 미성년 자녀에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이 제한된다.



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상속권 상실 선고’를 규정한 민법 제1004조의2항이 신설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민법 개정안은 부모가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자녀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이처럼 민법상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이 유족연금,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국민연금이 지급하는 각종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명시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 기간이 있는 사람 등이 사망하면 유족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급하는 급여로,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40%와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합쳐 지급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양육 책임을 현저하게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게 그 자녀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급여의 수급을 제한하는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수급권자가 유언을 통해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한해 사망과 관련한 부모의 국민연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끝나지 않은 심판] 내란오적, 최악의 빌런 뽑기 ▶

내란 종식 그날까지, 다시 빛의 혁명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재명 대통령 행정통합
    이재명 대통령 행정통합
  2. 2김호중 성탄절 가석방
    김호중 성탄절 가석방
  3. 3문정희 날라리
    문정희 날라리
  4. 4조진웅 소년범 의혹
    조진웅 소년범 의혹
  5. 5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인수
    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인수

한겨레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