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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낼 돈 필요"…10억 가로챈 30대, 2심 감형 '집유'

뉴시스 변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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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항소심은 징역 2년·집유 3년
[수원=뉴시스] 수원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가족 소송 관련 법원에 내야 할 돈이 있다고 지인을 속여 1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가 1심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현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한 목적 등으로 지인 B씨 등을 속여 2018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77차례에 걸쳐 모두 10억8000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소송 중인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가족들이 진행 중인 채권 소송이 있는데 법원에 보호설정비, 피해보상금 명목의 돈을 넣어야 된다"는 취지로 B씨를 속여 돈을 송금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은 법원, 소송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호설정비 등 허무맹랑한 개념으로 속여 약 5년에 걸쳐 10억8000여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며 "회복되지 않은 피해규모가 적지 않고 회복 여부도 불확실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등 명목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교부했으나 아직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원심에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이 지난 5월까지 편취금 중 10억여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당심에서도 소액이나마 꾸준히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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