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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안 같은 비극, 반복 안돼”···노동부-법무부, 외국인 졸업생 취업제도 개선

서울경제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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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이수하면 경력없이도 취업
故 뚜안, 미등록 이주 단속 중 사고당해
노동부 장관 “국적 다르다고 차별 안돼”


지난 10월 28일 대구 성서공단에 있는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 법무부 단속 차량이 들어왔다. 구직비자(D-10)로 한국에서 체류하던 베트남 국적의 뚜안 씨는 단속을 피해 3창 창고에 있는 에어킨 실외기 뒤로 몸을 숨겼다. 올해 2월 계명대 관광경영학과를 졸업한 뚜안은 대학원 진학을 위한 학비를 벌기 위해 10월부터 이 제조업체에서 일해왔다. 하지만 구직비자로 이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다. 법무부 직원에게 적발되면 고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컸던 뚜안은 약 3시간 동안 숨어있었다. 단속 후 뚜안은 피를 흘린 상태로 발견됐다. 숨어 있던 3층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고 뚜안씨처럼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학습과 일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취업비자 제도를 개선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법무부와 일학습병행 훈련을 이수한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은 별도의 경력이나 전공과 무관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내 전문학사를 가진 외국인 유학생이 특정활동 비자(E-7) 를 취득하려면 1년 이상 경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이 1년 경력 요건을 없앴다. 일학습병행 제도란 기업이 청년을 먼저 채용한 후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학교가 학생의 자격취득을 돕는 교육훈련제도다. 일학습병행 제도는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운영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일학습병행 훈련이 가능한 대림대학교를 찾아 외국인 학생들을 만나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들었다. 김 장관은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는 국적과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선 안된다”며 “유학생처럼 앞으로 일할 외국인과 이미 일하는 외국인 모두를 위해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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