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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부, 유동규 증인 불출석에 과태료 부과..."상태 확인 후 구인 결정"

파이낸셜뉴스 정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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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재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증인으로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5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속행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유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신문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건강상의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은 사유서를 통해 '허리 부상과 다리 골절로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이 있어 증언이 불가능하다'며 기일 변경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골절은 7월에 있었고, 진단서 내용은 8주간 경과 관찰 및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9월, 10월 말이면 다 마무리가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늘 불출석에 대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겠다"며 "검사가 유 전 본부장 상태를 확인하고 다음 기일에 말해주면 유 전 본부장을 구인할지 결정하겠다. 문제가 없으면 바로 구인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화천대유 지분 중 일부(428억원)를 제공받기로 한 혐의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뇌물 2억4000만 원을 수수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법으로 인해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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