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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재산범죄도 처벌 가능…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법사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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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법사위 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 후 이같이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개정안은 어떤 친척 관계이든 가족 사이에서 일어난 재산범죄에 대해 형 면제 대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의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는 형이 면제되고, 그 밖의 친족 간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다. 이같은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해 어떤 친척 관계이든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는 모두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가족 간 재산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해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헌재는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의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되어 본래의 제도적 취지와는 어긋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이행 입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했다.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사이버범죄가 늘어나면서 전자 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다.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을 현행법에 추가했다.

변호사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정부가 검토안을 마련하기로 해 추가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법안에는 변호사와 의뢰인에게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건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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