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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박나래, 경찰 입건…특수상해·의료법 위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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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 유튜브 채널 ‘나혼자산다 스튜디오’ 캡처

개그우먼 박나래. 유튜브 채널 ‘나혼자산다 스튜디오’ 캡처


‘매니저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개그우먼 박나래(40)가 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를 특수상해와 의료법·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박나래 외에 그의 어머니 고모씨와 1인 소속사 법인, 성명불상의 의료인·전 매니저가 피고발인으로 적시됐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로부터 폭언, 상해, 괴롭힘 등을 겪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하고, 서울서부지법에 1억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에 더해 박나래 측이 차린 1인 소속사인 앤파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져 논란을 키웠다.

박나래 측은 각종 논란과 관련해 “법무법인과 함께 논의 중”이라며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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