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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동석 불허는 위헌” 김용현이 낸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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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청구 요건 부적법하다 판단 심리 없이 결론

김용현(사진) 전 국방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재판부가 변호사의 동석을 불허한 데 반발해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일 김 전 장관이 제기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 처분 등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신뢰관계인 동석 불허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냈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됐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사건을 접수한 뒤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이 사건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라고 판단,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달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을 열고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당시 김 전 장관 측 대리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거부했고, 두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동을 피웠다.


이에 재판부는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서울구치소가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자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감치는 재판부 직권으로 법정 질서 위반자를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제재 조치다.

두 변호사는 석방된 뒤 유튜브에 나와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를 향해 욕설을 섞은 노골적 비난을 쏟아냈다. 재판부는 5일 뒤 열린 공판에서 두 변호사에 대한 감치 결정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첫 번째 감치 재판 당시 추가적인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며 전날 권 변호사에게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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