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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마약왕’ 600억대 밀수 사건에 친동생도 가담

매일경제 지홍구 기자(gig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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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관리책 50대
특가법상 향정 혐의 기소


운반책을 통해 일명 ‘아시아 마약왕’이 국내로 밀반입했다 적발된 필로폰.  [인천지검]

운반책을 통해 일명 ‘아시아 마약왕’이 국내로 밀반입했다 적발된 필로폰. [인천지검]


600억원대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한 일명 ‘아시아 마약왕’의 친동생이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동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2월부터 10월까지 친형인 아시아 마약왕 B씨의 조직 중간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필로폰 450g 등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여년 전 출국한 그는 공범들이 붙잡혀 형사 처벌을 받자 해외 도피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인터폴 적색 수배 후 캄보디아 경찰청 마약국과 공조해 지난달 A씨를 강제 송환해 기소했다.

앞서 친형 B씨는 610억원 상당의 필로폰 18.3㎏을 캄보디아에서 밀수입한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일명 아시아 마약왕이라고 불리던 그는 밀수입한 필로폰 중 일부(9000만원 상당)를 2015년 10월 6일부터 2018년 1월 21일까지 서울 등지에서 185차례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공범들도 추적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적극적인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마약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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