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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경찰, 집회 중 건물 출입문 파손한 노조원 조사

연합뉴스 나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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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촬영 나보배]

전주완산경찰서
[촬영 나보배]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집회 중 건물 출입문을 파손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3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앞에서 집회하다가 유리 출입문을 흔들어 깨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북지부 소속 조합원인 A씨는 당시 군산 미장휴먼시아아파트 위탁 운영사의 합의안 미이행과 관련해 LH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집회 중이었다.

경찰은 "A씨를 정식 입건하지는 않았다"며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뒤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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