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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의혹’ 박나래, 의료법 위반 등 혐의 고발 당했다

헤럴드경제 이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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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

방송인 박나래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전 매니저들에게 갑질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40)가 고발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의료법 위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특수상해, 상해 등 혐의로 박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고발장은 이날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

피고발인에는 박씨를 비롯해 박씨의 모친, 성명불상의 의료인, 성명불상의 전 매니저, 박씨 모친 명의로 설립됐다는 1인 기획사 등이 포함됐다.

박씨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들은 박나래가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등을 하며 24시간 대기 시켰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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