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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철회…폐문부재로 5차례 불출석

뉴스1 유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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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소환장 10차례 발송했지만 모두 '폐문부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인근 쪽문에서 12·3 비상계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인근 쪽문에서 12·3 비상계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청구한 한동훈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철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5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열었다.

특검 측은 "한 전 대표가 계엄 당시 상황을 책으로 남겼다거나 인터뷰했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은 헌법 유린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고, 법조인인 한 전 대표가 잘 알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회에 거친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한 전 대표의 태도를 보면 14일 예정된 특검 수사 기간 내에 증인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며 증인 신문 청구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다섯 번째로 불출석했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 소환장은 또다시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폐문부재는 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다는 의미로, 소환장을 받지 않은 한 전 대표에게는 출석 의무가 없다.


특검팀은 추 전 대표의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진술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9월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한 전 대표에게 10차례 발송한 증인 소환장은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전달되지 않았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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