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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매니저 갑질 의혹' 박나래 입건...의료법 위반·상해 등 혐의

파이낸셜뉴스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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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통해 고발 접수 후 강남서 배당

박나래. 뉴시스

박나래.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나래를 의료법 위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상해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발장에는 박나래뿐 아니라 박나래의 모친, 성명불상의 의료인, 전 매니저, 1인 기획사 '앤파크' 법인 등이 피고발인으로 적시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고발이 접수돼 서울 강남경찰서로 배당이 완료됐다. 경찰은 "접수 사실 외의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나래는 병원 예약 및 대리처방 심부름 등을 지시했으며 1인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등록 없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해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고발인은 전 매니저들에 대해서도 "박나래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며 각종 갑질과 부당 대우를 당한 피해자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의료법 상 처방전 대리수령 제도를 위반하는 대리처방 구조에 관여했다면 피해자라는 사정만으로 공익적 의료질서 위반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로부터 폭언과 상해, 괴롭힘 등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최근 서울서부지법에 박나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소속사 측은 "법무법인과 논의 중이며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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