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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화성공장서 차량 충돌로 50대 근로자 사망

아시아투데이 김홍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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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A씨 입건
공장 도로에서 주행하다 동료 근로자 치어

기아 오토랜드 화성. /현대차그룹

기아 오토랜드 화성. /현대차그룹



아시아투데이 김홍찬 기자 = 기아 오토랜드 화성공장에서 주행 시험 중인 차량과 충돌해 5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근로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35분께 화성시 우정읍 기아 오토랜드 화성3공장 사내 도로에서 타스만 차량을 몰다가 동료 근로자인 5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공장 내부에서 제조를 마친 차량을 시험 주행한 뒤 직접 몰고 보관 장소로 옮기던 중 정문 근처를 걷고 있던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날이 어두워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를 일으켰을 당시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지켰는지 여부 등 교통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해당 공장 안전관리 부분에 대한 준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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