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5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특정범죄가중법상 배임과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조 대표는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투자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부인하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조 대표는 기업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 184억 원 가운데 자회사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32억 원을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 35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이 지난 8월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하자 특검은 배임증재 혐의를 추가해 넉 달 만에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IMS모빌리티는 김건희 씨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렌터카 업체로, 기업들로부터 184억 원 규모의 부당한 투자를 받았다는 '집사 게이트'에 연루돼 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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