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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출산 후 영아 변기에 빠트려 살해한 친모, 항소심도 실형

연합뉴스 이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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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 피고인석[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법원 피고인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6)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산 과정에서 아기를 변기에 빠뜨린 A씨는 아기를 건져냈지만 신고나 구호 조치 없이 방치했다.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긴 채 아무런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한 아기는 태어난 지 4시간여 만에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출산 직후 어머니로서 취해야 할 마땅한 조처를 하지 않아 소중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무겁다"며 "갑작스러운 출산에 판단을 제대로 못 했을 만한 사정이 있고 또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웠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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