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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4호 처분' 합격생 받겠다던 한예종,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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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4호 처분을 받은 수험생을 합격시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이 결국 해당 수험생의 입학을 최종 불허했다.

5일 한예종은 전날 입학정책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입학 불허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예종 교수들과 외부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학교폭력 조치의 내용, 교육적 영향, 공동체의 안전 및 학습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학을 불허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예종은 최근 학교폭력 4호 처분을 받은 수험생을 합격시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처분은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징계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학폭 조치 사항을 입시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지만 한예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대학이라 해당 지침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편장완 한예종 총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대부분 대학이 입학전형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해 입시에 적용하고 있지만 국립대인 본교가 이를 간과했다"며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사회적 통념과 가치를 따르지 못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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