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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자 약점잡아 5천만원 빌리고 안 갚은 의사 집행유예

연합뉴스 김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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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CG)[연합뉴스TV 캡처]

부동산 매매 (CG)
[연합뉴스TV 캡처]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동산 개발업자의 약점을 잡아 수천만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2년 4월 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씨가 소유한 3개 필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5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B씨가 자기 의원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을 언급하며 언론과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판사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계약과 관련해 B씨의 귀책 사유로 피고인도 피해를 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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