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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박나래 형사 고발 당해…의료법 위반·특수상해 등 혐의

뉴스1 강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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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민신문고 통해 고발 접수해 강남경찰서 형사과에 배당



방송인 박나래. 2018.1.10./뉴스1 ⓒ News1 강고은 에디터

방송인 박나래. 2018.1.10./뉴스1 ⓒ News1 강고은 에디터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갑질 의혹'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가 형사 고발을 당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 관련 고발을 접수해 형사과에 배당했다.

고발 혐의는 의료법 위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특수상해, 상해다.

피고발인은 박나래와 그의 모친, 성명불상의 의료인과 전 매니저, 박나래가 소속된 1인 기획사인 앤파크 법인이다.

앞서 박나래를 놓고는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특수 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의혹이 제기됐다.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24시간 대기 등 사적 괴롭힘 의혹도 있다.


또 박나래가 자신의 모친이 설립한 앤파크 소속으로 1년 넘게 활동했으나, 앤파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보도까지 이어졌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재직 중 입은 피해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측은 전날 뉴스1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답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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