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구름많음 / -1.0 °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헌재, 김용현 변호인이 낸 ‘증인신문 동석 불허 위헌 확인 청구’ 각하

한겨레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오른쪽 둘째부터), 유승수 변호사가 지난 1월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오른쪽 둘째부터), 유승수 변호사가 지난 1월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쪽이 변호사 동석을 요청했다가 재판부로부터 거절당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김 전 장관이 제기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처분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 2일 각하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신뢰관계인 동석 불허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김 전 장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달 19일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했고, 이 사건이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라고 판단해 이렇게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달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을 열고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김 전 장관 쪽 대리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하며 법정에 들어왔지만 재판부가 퇴정하라고 했고, 두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치다가 감치 15일 결정을 받았다. 다만 이들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감치 집행명령은 정지된 상태다.



당시 감치재판에서의 법정 모욕 행위 때문에 권 변호사는 감치 5일이 전날 추가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된 감치 명령도 조만간 재집행할 방침이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끝나지 않은 심판] 내란오적, 최악의 빌런 뽑기 ▶

내란 종식 그날까지, 다시 빛의 혁명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재명 대통령 행정통합
    이재명 대통령 행정통합
  2. 2김호중 성탄절 가석방
    김호중 성탄절 가석방
  3. 3문정희 날라리
    문정희 날라리
  4. 4조진웅 소년범 의혹
    조진웅 소년범 의혹
  5. 5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인수
    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인수

한겨레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