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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간판 정비 강압수사 의혹' 전북 경찰 3명, 경징계·불문경고

뉴스1 문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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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경찰청.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문채연 기자 = 강압 수사 의혹이 불거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이 경징계를 받았다.

5일 전북경찰청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A 경감과 B 경위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C 경위는 불문경고 처분했다.

이들은 익산시 간판 정비 사업 특혜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D 씨를 상대로 강압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D 씨는 익산시 간판 정비 사업과 관련해 시 사무관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그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 8월 본인 사업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D 씨 지인은 고인과의 통화를 근거로 경찰의 강압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전북경찰청이 아닌 국가수사본부가 A 경감 등에 대해 수사 감찰을 진행했다. 이후 전북경찰청에 경징계 의견을 통보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국수본 의견을 받아들여 두 경찰에 대해서 견책 처분을 내렸다"며 "C 경위는 비교적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돼 한 단계 낮은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을 포함한 중징계와 감봉·견책의 경징계로 나뉜다. 불문경고는 법적 징계는 아닌 행정 처분으로, 징계 수위가 낮은 경미한 비위나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 내려진다.

tell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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