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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 다자녀 가정 국립자연휴양림 주차료 전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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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보은국유림관리소]

[사진제공=보은국유림관리소]


[사진제공=보은국유림관리소][보은=팍스경제TV] 보은국유림관리소가 산림복지서비스 확대에 대한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추가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임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기존 산림청 고시에 따르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시 '다자녀 가정'은 객실·야영장 이용객을 제외하고 할인 등의 아무런 혜택 없이 주차료 부과 대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기준(산림청 고시)'을 일부 개정해 객실·야영장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다자녀 가정은 주차료를 전면 면제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산림청에서는 해마다 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는 '규제정보포털'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광헌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에게 불필요하게 부담을 주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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