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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개정안 등 의결

파이낸셜뉴스 최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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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변호사 비밀 유지 권한 확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변호사 비밀 유지 권한 확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가족 간 재산범죄에는 처벌을 면제하는 이른바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법안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등 21건을 심사한 후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형법 개정안은 친족간 재산범죄를 근친·원친 구분없이 친고죄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가족 간 재산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해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친족 간 재산범죄의 경우 형 면제 대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 친족 간 범죄로 피해를 본 가족 구성원 피해를 충분히 보호하고자 했다.

아울러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 유지권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부수적 성격으로 내란·외환 관련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법은 법무부에서 조금 더 검토안을 마련하기로 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기관 의견 청취까지만 하고 토론 없이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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