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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일 중 34일만 출근…결근 잦았던 20대 사회복무요원 결국

머니투데이 윤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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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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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로 출근하지 않은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자신의 근무지인 광주 한 센터에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센터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이후 질병 또는 금전적 이유를 들며 결근을 자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출근해야 했던 93일 중 단 34일만 정상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근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대해 별다른 소명을 하지 못했다.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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