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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흉기 난동 20대, 과거에도 SNS로 10대 꾀어 범행…전자발찌 부착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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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경남 창원시에서 있었던 ‘모텔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가 범행 전 모텔 인근 마트에서 음식류와 흉기를 사고 있다. 2025.12.4. 경남경찰청 제공

지난 3일 경남 창원시에서 있었던 ‘모텔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가 범행 전 모텔 인근 마트에서 음식류와 흉기를 사고 있다. 2025.12.4.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 창원 모텔에서 10대 남녀 3명을 흉기로 찔러 2명을 살해한 20대 피의자 A(26)씨가 과거에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를 물색하는 등 범행 수법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자 관리·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법원 판결문과 취재 결과 등을 종합하면 A씨는 강간죄로 5년간 복역했다가 올 6월쯤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19년 SNS에서 만난 당시 14세 여중생을 협박해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2020년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와 상고했으나 기각돼 2021년 형이 확정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14세에 불과한 여중생을 강간하고 협박해 죄질이 나쁘고 여중생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보다 앞서 A씨는 2016년에도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을 강제추행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 과정 중 시행한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는 ‘높음’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법원은 “실형 선고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했다.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 계단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 계단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징역 5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도 함께 선고받았던 A씨는 출소 후 누범 기간(3년 이내) 이번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5시 7분쯤 창원 마산회원구 소재 4층짜리 모텔 3층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10대 남녀 중학생 3명을 흉기로 찌르고 또래 여학생 1명을 위협했다. 이 일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이 사건에서도 A씨는 SNS 공개 채팅방에서 피해자들을 물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일로부터 약 2주 전 공개 채팅방을 통해 피해 여학생 B·C양을 알게 됐다. 그는 첫 만남 때 피해 여학생들을 자기 집으로 불렀고 이후 지속해 B양에게 연락했다.

범행 당일 B양에게 이성 친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된 A씨는 모텔에 들어가기 2분 전인 오후 2시 43분쯤 인근 마트에서 흉기와 술 등을 샀다.


그러면서 B·C양에게 “만나자”고 연락했고 B·C양은 오후 4시 25분쯤 A씨가 있는 모텔에 갔다. 다만 A씨가 성범죄를 목적으로 피해 여학생들을 불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객실에서 A씨는 “B양과 이야기할 게 있다”며 C양을 밖으로 내보냈다. 곧 객실에서 ‘쿵’ 소리가 들리자 C양은 근처에 있던 남학생 D·E군을 불렀다.

5명은 한 객실 안에 있게 됐고 대화를 나누던 중 A씨와 10대들 간 시비가 일었다. 그러다 격분한 A씨는 C양에게 흉기를 겨눈 뒤 B양과 D·E군을 공격했다.

112 신고는 오후 5시 7분쯤 접수됐다. 신고한 B양은 별다른 말이 없었지만 경찰은 수화기 너머로 고함과 함께 “하지 마”라는 소리를 들었다. 긴급상황이라 판단한 경찰은 창원소방본부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3분 뒤에는 C양이 112에 모텔 위치만 알려주고 급히 전화를 끊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이 객실 문을 두드리자 창밖으로 뛰어내려 사망했다. 피해자 4명 중 B양과 D군도 목숨을 잃었다. E군은 중상을 입어 치료 중이고 C양은 다치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양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가 B양에게 호감이 있었는데, B양이 거부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는 등 진술 일부는 확보했다.

흉기를 미리 산 이유는 무엇인지, 모텔 안에서 어떤 이유로 시비가 붙었는지 등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시신 부검과 함께 휴대전화 포렌식,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할 계획이다. 다만 범죄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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