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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용현 ‘변호사 동석 불허는 위헌’ 헌법소원 각하

조선비즈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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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변호사 동석 불허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각하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김 전 장관이 제기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처분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 2일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이 사건을 지난달 19일 접수했지만, 사전 심사 결과 이 사건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라고 판단해 각하를 결정하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을 열고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이때 김 전 장관 측 대리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거부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신뢰 관계인 동석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두 변호사는 ‘직권 남용’이라며 법정에서 항의하며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감치 재판을 열고 각각 15일을 선고했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석방됐다. 이후 두 사람은 유튜브에 출연해 재판장을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열린 재판에서 두 변호사에 대한 감치 결정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4일 열린 별도 감치 재판에서 추가적인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김우영 기자(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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