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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내란 가담 공직자, 자발적 신고하면 징계 면책·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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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조치에 가담한 공직자가 조사 전 자신을 스스로 신고할 경우 면책하거나 징계를 감면하는 조치가 이뤄진다.

국무조정실은 5일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자발적 신고에 대한 책임 감면을 지시한 뒤 마련됐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행위를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거나 주의·경고 등 가벼운 조치를 내린다. 또 조사가 이뤄진 이후라도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감경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하거나 징계 감경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국무조정실 측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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