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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부지법 난동' 담장 넘은 20·30대 징역 1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최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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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공소사실 인정...'조직적 폭동 아냐'
내년 1월 16일 선고 예정


5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현판이 보이고 있다. 사진=최승한 기자

5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현판이 보이고 있다. 사진=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법원에 침임한 혐의를 받는 20·30대가 각각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신모씨(25)와 권모씨(32)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청사 울타리를 넘어 법원에 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공소요지로 "지난 1월 시위 중 법원 청사 울타리를 넘어 경내에 무단 침입했다"는 혐의를 제시했다. 두 피고인들은 이 점을 인정했다.

신 씨 변호인은 신 씨가 초범이고 대학생으로 사회 진입을 앞둔 점을 강조하면서 "혼란한 집회 현장에서 감정이 격앙된 가운데 발생한 우발적 행위"였음을 주장했다. 신 씨 본인도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 중"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권 씨 측은 "담을 넘은 시간은 2분도 채 되지 않았고, 폭행이나 기물 파손 등 다른 범죄 행위는 없었다"며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 또한 "폭력 행위나 별도 파손 증거는 없다"는 점을 부각했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증거는 인정하지만, 이는 조직적 폭동이 아니라 혼란 속 우발적 침입이었다"는 공통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이들에 대한 선고를 예고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채모씨(53)에 대해서도 혐의를 적용했다. 채씨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 당시 후문을 통해 법원 청사에 진입하고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1층 현관 앞까지 침입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채씨는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당일의 영상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하기로 하고 선고는 유보했다.

한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신씨와 권씨에 대한 실형 선고 가능성은 적은 편이다. 지난 1일 기준 서부지법 난동 사건 관련 확정 판결자 46명 중 징역형 집행유예는 23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신씨 등과 마찬가지로 단순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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