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피의자 강압 수사 의혹이 불거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이 경징계를 받았다.
5일 전북경찰청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A경감과 B경위에 대해 견책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또 C경위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처분을 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불문경고는 행정처분이다.
지난 8월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과 관련해 익산시 사무관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40대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지인에게 '(경찰이)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고 했다'거나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도 불거졌었다. 당시 경찰이 익산시청 압수 수색을 하면서 차량에서 9천여만원의 현금과 상품권이 발견된 사무관을 체포했는데, 이 사무관은 수갑을 찬 채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며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수본은 해당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A경감 등 3명에 대해 수사 감찰을 진행했고, 경징계 의견을 전북경찰청에 통보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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