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윤석준(57) 대구 동구청장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윤석준(57) 대구 동구청장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김정도)는 5일 선고공판에서 윤 구청장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선출된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령을 잘 몰랐다며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법령을 잘 몰랐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4월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비용 53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윤 구청장은 선고 결과를 들은 뒤 “구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인과 상의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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