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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주거복지 지원 조례' 통과… 주거취약계층 보호 강화

프레시안 이백상 기자(sm3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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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상 기자(sm3808@naver.com)]
▲양평군의회 송진욱 의원. ⓒ 군의회

▲양평군의회 송진욱 의원. ⓒ 군의회


경기 양평군의회 송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이 5일 열린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주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거복지 관련 기본 사항을 구체화해 양평군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에는 주거취약계층 보호와 제도적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항이 포함됐다.

특히 주거복지센터 설치가 가능해짐으로써 관련 기관 간 협력이 강화되고, 보다 체계적인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이 기대된다.

송진욱 의원은 "주거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모든 군민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백상 기자(sm3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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