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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2명 살해’ 20대, 여중생 성범죄 상습범이었다…“재범 위험 낮다”며 전자발찌 안 채운 법원

헤럴드경제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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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중학생 2명과 피의자 1명이 숨지고 중학생 1명이 중상을 입은 흉기난동 사건이 일어난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연합]

3일 중학생 2명과 피의자 1명이 숨지고 중학생 1명이 중상을 입은 흉기난동 사건이 일어난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중학생 2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0대 남성이 과거에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건 모두 SNS로 여중생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이번에도 성범죄를 시도하다 살인 사건으로 비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그럼에도 법원은 과거 “재범 위험성이 낮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우지 않았다.

A 씨의 과거 성범죄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2019년 SNS로 여중생 B(14) 양을 알게 됐고, SNS 메시지로 B 양을 집으로 오라고 유인했다.

B 양이 가지 않겠다고 하자 자신과 나눈 대화 내용을 학교와 친구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이에 겁먹은 B 양이 A 씨 집으로 가자 A 씨는 B 양을 협박해 성폭행했다. A 씨는 그 다음 날에도 B 양에게 스킨십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당하자 또 성폭행할 것처럼 협박했다.

B 양이 지인들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을 알리자 A 씨는 SNS로 “넌 사람 잘못 쑤셨다. 네 친구랑 다 엮어서 보낸다. 신고해라”며 겁을 줬다. B 양이 답장하지 않자 A 씨는 자기 통화 내역을 캡처한 사진을 보내며 “네 주위 사람도 굴비처럼 엮어오네. 잘하고 있다”며 답장하지 않으면 B 양과 지인들을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계속 협박했다.

그는 이 일로 1, 2, 3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는 피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구간 중 낮은 점수인 점, 실형 선고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전자발찌를 채우자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범 위험이 낮다’는 법원의 평가가 무색하게, A 씨는 2016년에도 SNS로 만난 10대 여중생을 강제 추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는 이번에도 주로 10대들이 잘 이용하는 오픈채팅방 등 SNS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자기 집으로 불러 만났다.

경찰은 A 씨가 지난 3일 중학생 C 양 등 2명을 살해하고 중학생 1명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 역시, 성범죄를 시도하다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A 씨는 약 2주 전 SNS 오픈채팅방으로 C 양을 알게 돼 호감을 보이며 계속 연락했다. 그는 범행 당일 C 양을 모텔로 불렀는데, C 양은 친구 D 양과 함께 모텔로 갔다. 이에 A 씨는 D 양을 밖으로 내보내고 객실에 C 양과 단 둘이 남았다. 경찰은 A 씨가 D 양을 내보낸 뒤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 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이후 객실 안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리자 D 양은 불안을 느끼고 근처에 있던 친구 E·F 군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다. A 씨는 이후 문을 열어준 뒤 C 양의 친구들을 안으로 들였고 시비가 붙자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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