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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민주당안 수정해야"

뉴스1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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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헌재 사무처장 몫 추천 빼야"

"추천위 구성 않고 대법 규칙 위임 방법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조국혁신당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민주당 주도 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지금 마련된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조만간 풀려나 거리를 활보하거나 나아가 내란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추천위원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도록 한 현행 안을 유지하되,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추천 몫을 제외하는 방안이다.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5명, 한국법학교수회 2명,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명 등 총 9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대해 혁신당은 "법원이 추천 주도권을 갖기 때문에 위헌 시비에서 한층 더 자유로울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는 추천위원회 구성 자체를 생략하고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는 방안이다.

이들은 "이 경우 대법원장이 전담 법관과 영장전담법관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임명하게 된다"며 "다만 대법원장이 제왕적 권한을 휘둘러선 안 되므로 전국법관대표회의, 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명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과의 논의가 있었나'라는 질문에 "비공식적 소통은 있다"며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후속 협의를 할 것이고, 저 또한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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