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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변호사 동석 불허 위헌" 헌법소원…헌재서 각하

연합뉴스 이도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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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TV 캡처]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신문 과정에서 변호사 동석을 불허한 재판부 처분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각하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일 김 전 장관이 제기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처분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신뢰관계인 동석 불허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됐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달 19일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했고, 이 사건이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라고 판단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을 열고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당시 김 전 장관 측 대리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거부했고, 두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쳤다.

이에 재판부는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석방 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를 욕설과 함께 노골적으로 비난했고, 재판부는 5일 뒤 열린 공판에서 두 변호사에 대한 감치 결정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첫 번째 감치 재판 당시 추가적인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며 전날 권 변호사에게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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