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반란 발생한 원양어선[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본문 내용은 상관이 없습니다. |
어선에서 선장이 선원 1명을 지속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에서, 이를 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조리장에게 대법원이 살인방조죄를 인정했다. "위험을 인식하고도 방치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신숙희 대법관)는 선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배의 조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은 배에서 선장이 선원을 장기간 때리고 가혹행위를 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같은 배를 탔던 조리장은 이 선원을 직접 폭행했을 뿐 아니라, 선장의 폭행으로 선원이 생명이 급박한 위험에 처한 사실을 알고도 그 어떤 구조·신고·중단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이후 시신을 바다에 버리기도 했다.
쟁점은 "직접 죽이지 않았더라도, 생명위험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우 살인방조가 되느냐"였다. 1심은 조리장에 대해 일부 폭행만 유죄로 인정하고 살인방조와 상습폭행은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조리장에 대한 폭행, 살인방조(부작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항해 중 외부와 단절된 선박 환경, 조리장의 지위와 역할 등을 종합해 "구호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방조"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가 성립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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