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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비 분쟁 급증…"치료비용계획서 제공 활성화 필요"

이데일리 하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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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피해구제 3년간 635건 접수
진료비 분쟁 201건…2022년부터 매년 급증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치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진료비 관련 분쟁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치과 관련 피해구제는 총 635건이다. 연도별로 2022년 144건, 2023년 1685건, 2024년 195건, 2025년(상반기 기준) 128건이다.

신청이유별로는 부작용 관련 분쟁이 63.5%(40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진료비 관련 분쟁이 31.6%(201건)를 차지했다.

진료비 관련 분쟁은 2022년부터 매년 급증해 치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 증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55건이 접수돼 전년대비 61.8% 급증했다.

진료비 관련 분쟁 201건을 세부적으로 보면, ‘진료비 및 위약금 과다 공제’가 83.6%(168건)로 대부분이었고 ‘치료계획 변경 또는 추가 비용 요구’가 16.4%(33건)였다.

진료비 관련 분쟁의 치료유형별로는 임플란트 치료가 55.2%(11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철 16.9%(34건), 교정 14.4%(29건) 등 순이었다. 이 중 소비자에게 치료비용계획서가 제공된 경우는 39.3%에 불과했다.


치료비용계획서는 치료내용과 기간 및 단계별 비용 등이 기록된 문서다. ‘임플란트시술동의서 표준약관’은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소비자원은 치료내용과 단계별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계약해지 시 진료비 분쟁을 감축하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등에 치과 병·의원이 자발적으로 치료비용계획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무료 진단, 한정 기간 할인 등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할 것 △치료 계약시에는 치과의사에게 본인의 구강건강 상태·치료계획·치료단계별 비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치료비용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것 △치료를 결정한 후 진료비 전액을 선납하기보다 치료단계에 따라 분할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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