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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아시아경제 박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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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제7차 계절관리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목표를 22.5㎍/㎥로 정하고 ▲시민 생활권 집중관리 ▲산업·발전·수송 등 핵심 배출원 감축 ▲과학 기반의 예측·진단체계 강화 및 기관 간 협력 확대 등 분야별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살수 작업을 하고 있다. 인천시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살수 작업을 하고 있다. 인천시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하며, 무인단속시스템을 통해 위반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과 긴급자동차·장애인차량·보훈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도로 재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취약지역과 교통량이 많은 지역, 산업단지 등 67개 도로 구간, 총 985㎞에 살수차와 분진흡입차를 집중 투입한다.

대형 소각장은 보수 기간을 조정해 불필요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건설공사장에는 미세먼지 배출 예방감시단을 투입해 불법 행위를 점검한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비산먼지 원격감시체계도 강화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계절관리 기간에 분야별로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해 시민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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