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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강습 중 다이빙했는데 ‘전신마비’된 남편…“시범도 없이 그냥 뛰라고”, 사과도 없었다

헤럴드경제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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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초급반에서 수영 수업을 받다가 강사의 지시로 다이빙을 한 뒤 경추가 골절돼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4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남편과 함께 1년 정도 주2회 새벽반 수영 수업을 들어왔다. 그러다 강사가 중간에 바뀌었고 최근 두달 정도 한 강사에게 수업을 받았다.

사고는 지난 10월23일 발생했다. 당시 25명의 수강생 중 7명만 수업에 참석했는데, 강사는 워밍업을 시킨 뒤 갑자기 수강생 전부를 물 밖으로 나가게 한 뒤 다이빙을 지시했다.

하지만 키 175㎝, 몸무게 85㎏이었던 남편은 수심 1.2m에 불과했던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한 직후 경추 골절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제가 뛰고 나서 남편이 뛰었다. 조금 이상하더라. 사람이 안 올라오고 물속으로 처박혀서 떠오르길래 놀라서 다가갔다”며 “강사가 시범도 보이지 않고 안전에 대한 설명도 없이 뛰어본 적 있으면 한번 뛰어봐라. 뛰는 걸 봐야 한다고 해서 뛴 게 다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개인사업을 하던 남편을 대신해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간병하고 있다.


그는 “손가락, 발가락, 팔, 다리 다 못움직이고 기관 절개로 말도 못하는데, 의식만 또렷하다”며 “남편은 평소 운동도 좋아하고 활발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우울감도 너무 큰 것 같다”고 토로했다.

다이빙을 지시했던 강사는 사고 이후 연락을 해왔으나 별다른 사과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계약 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요일만 바꿔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강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국제수영연맹 기준 다이빙 최소 수심은 1.35m로 되어 있다. 수영장이나 풀장에서는 1.4m 이상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수심 1.2m에 불과했던 수영장에서 강사가 초급 수강갱에게 다이빙을 하도록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영 국가대표 출신 임다연 목포해양대 교수는 “선수들이 훈련하는데는 수심이 2~3m 정도 되지만수심 1.2m는 굉장히 얕은 구간”이라며 “1.5m 정도 되면 스타트대가 없는 평평한 바닥에서 다이빙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영 강습 현장에서 초급단계에서는 머리부터 먼저 입수하는 동작을 거의 진행하지 않는다”며 의아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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