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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없는 정진상 대장동 재판, 유동규 증인 불출석··· 法 “과태료 100만 원”

서울경제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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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이유 등으로 불출석 사유 제출
실무자 증인신문 후 유동규 구인 검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사건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유 전 본부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공판을 속행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동 피고인으로 돼 있지만, 재판부가 지난 6월10일 헌법 제84조(불소추 특권)를 이유로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해 변론을 분리한 상태다.

이날 유 전 본부장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20일자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허리 부상과 다리 골절로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내용”이라며 “과거 증언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증언이 어렵다고 하나, 증언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다른 증인들의 신문이 모두 끝난 뒤 자신의 증인신문을 진행해달라는 입장도 함께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요청대로 하면 반대신문 후 상당 기간이 지나게 돼 절차상 맞지 않는다”며 “가능하면 한두 기일 뒤에 유 전 본부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 역시 예정된 일정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늘 불출석에 대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며 “다음 증인은 예정대로 실무자를 신문하고, 그 사이 검사가 유 전 본부장의 상태를 확인한 뒤 보고하면 재판부가 구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정리했다.

정 전 실장은 이 대통령과 함께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의 경우에는 지난 10월31일 대장동 개발사건 본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전원 법정구속됐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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