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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엄 가담' 공직자 먼저 자발 신고시 징계면책·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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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행위에 가담한 공직자가 스스로 신고할 경우 징계를 면책하거나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오늘(5일) 국무조정실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관련해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기준은 내란 가담자의 경우에도 자발적 신고를 하는 등 협조한 경우에 대해서 감면, 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TF의 조사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엔 징계 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처리할 방침입니다.

조사 착수 이후라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한 경우에는 징계 요구 시 중징계 사안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는 등 감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징계 요구서에는 정상참작 사유로 명시합니다.

또한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하는 방침을 모든 부처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조치에 대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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