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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삼아 칼부림 예고한 대학생…죗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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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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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의 한 대학 축제 기간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장난삼아 올린 20대 대학생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육주(60주년 기념관) 옆 주점에 칼부림 예고합니다”라며 오후 8~9시 흉기와 둔기 여러 자루를 들고 가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당시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추적해 교내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예고 글과 달리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다친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축제장을 찾은 학생과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경찰특공대를 비롯한 경찰관 60명, 경찰차 17대, 경찰견 1마리, 소방관 3명과 119구급차 1대 등이 출동하는 등 공권력도 낭비됐다.

A씨는 수사 기관에 “재미로 올렸다”며 장난삼아 한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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