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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법원장 회의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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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2시 전국법원장회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을 놓고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그 때 한 번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날 그것도 전체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법원장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는 "법원장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연다.

각급 법원장들은 회의에서 지난 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5부 요인 오찬 자리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법개혁안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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