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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세대점검 과태료 유예 1년 연장…상한액도 50만원으로 낮춰

뉴스1 문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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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상한 300만 원→50만 원 하향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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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문채연 기자 = 공동주택 세대 점검 과태료 유예 기간이 연장됐다.

전북소방본부는 공동주택 세대 점검을 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내년 11월 30일까지 유예한다고 5일 밝혔다.

공동주택 세대 점검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거주자가 2년마다 자신의 세대에 설치된 소화기·감지기·피난기구 등 소방시설 작동 여부를 직접 확인해 제출하는 제도다. 화재 초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제도 안착을 위해 과태료 기준도 조정됐다. 점검 미실시 세대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3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췄다. 독거노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부담을 고려해 처벌보다 자율 점검에 방점을 둔 조치라는 설명이다.

소방은 남은 유예 기간 동안 제도 홍보와 참여 안내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세대 점검은 도민 스스로 안전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안전 실천"이라며 "모든 도민이 세대 점검에 적극 참여해 더 안전한 '우리 집'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tell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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