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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가져올게요” 하고 도주한 피의자…광주지검, 나흘 만에 붙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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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청사 전경.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광주지방검찰청 청사 전경.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광주지검이 체포영장 집행 중 도주한 사기 피의자를 나흘 만에 다시 붙잡았다.



광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ㄱ씨를 지난 1일 체포하려다 놓친 뒤 전북 전주에서 붙잡았다고 5일 밝혔다.



ㄱ씨는 투자 유도, 차용금 사기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ㄱ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10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의 한 호텔에서 검찰이 체포하려고 하자 ‘차에서 짐을 가져오겠다’고 말한 뒤 차를 몰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 수사관들은 ㄱ씨에게 수갑을 사용하지 않았다.



경찰과 함께 추적에 나선 검찰은 ㄱ씨를 광주로 압송해 수사하고 있으며 별도의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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