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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정보 알려주고 금품 받은 경찰들 집행유예

뉴시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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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5) 경위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여만원을 명령했다.

B(46) 경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800여만원을 명령했다. 전(前) 풍속업자 C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 풍속업자 D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경찰관들은 풍속업자에게 단속 정보 등을 제공해 주고 대가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허위 신고해 무고한 혐의와 A경위는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이어갔다. 경찰관들은 자신들보다 나이가 많은 풍속업자들을 '형님'이라고 부르며 먼저 만남을 요청했고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고 수상스키·골프를 즐기거나 풍속업자의 별장을 이용하는 등 밀접한 유착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렇게 금품을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들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몇 개월 동안 90% 가까운 수익률을 얻은 점은 단순 투자 수익으로 보기 어려운 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뇌물 규모 또한 상당히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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