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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출생 50대 여성, 한국서 폭행죄로 3번째 집유

뉴시스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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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중국 출신 50대 폭행 전과자가 또다시 폭행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지만, 실형을 면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중국 출생 A(50대?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5일 오전 3시10분께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던 B씨의 머리와 목 등을 손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얘기 좀 하자"고 말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소 B씨의 가족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2020년 이후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변 부장판사는 A씨에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면서도 "중국에서 건너온 지 오래되지 않았냐, 더 이상의 선처는 어렵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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