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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또래 여중생 집단 성폭행·불법 촬영 가해자들…중형 구형

노컷뉴스 대전CBS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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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유포한 이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 특정범죄가중법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22·당시 15세)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 범행에 가담한 공범 B(22·당시 15세)씨 등 3명에게는 징역 3~7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범행은 인정하지만, 상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수 차례 연락해 폭언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며 "구속되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보일 뿐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하고, 국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8월 28일 공중화장실과 후배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4세)의 나체를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하면서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학대한 혐의와 강간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과거 잘못에 대한 두려움에 여지껏 잘못을 회피하고 수사기관에 혼란을 주며, 피해자에게 또다른 상처를 줬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수년간 가슴 속에 맺혔을 상처에 대해 사죄드린다"고 눈물을 흘렸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합의 과정에서 A씨는 제가 원하는 방식과 내용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며 "A씨의 사과가 진심인지 알 수 없고, 용서할 생각은 없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받아야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두 피고인은 합의의 본질을 무시하고 금전만 앞세우며 다시 한 번 상처주는 태도를 보였다"며 "저는 많은 고비를 넘기고 왔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고 마음 속 미움을 아직 삼키고 있지만, 이 재판 결과 바탕으로 이제 미래를 위해 나아가겠다. 형량을 결정할 때 꼭 기억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해 2월에서야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됐다. 범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고소가 이뤄진만큼 최초에는 불송치됐지만, 재수사 요청 이후 일부 혐의가 송치되고 기소로 이어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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